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단체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구체적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입니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구체적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바닥명적 1,000m2 이상 학원에도 적용되며, 2022년 1월27일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2024년 1월27일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중대산업재해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