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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해외선물이란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상품의 가치를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가치 상승을 예측하면 매수, 상품의 가치 하락을 예측하도 매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예측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 금리, 통화. 에너지, 농축산물 등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과 거래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마다 증거금이 차이가 나는데 Micro라는 기본 상품대비 1/10 증거금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도 있고, 1/2 증거금으로 거래가능한 미니(Mini) 사이즈 상품도 있습니다. 해외선물은 기본 예약금 없이 해당 상품의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가능합니다.

  • 개시증거금 : 거래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금액
  • 유지증거금 : 거래를 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는 금액
  • 추가증거금 : 마진콜 발생시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금액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는 계약당 매수 매도할 때 부가되지만 증권사마다 거래금액과 회수가 많을때는 별도 협의수수료가 적용가능합니다. 단 협의를 했더라도 기중에 미달하면 협의수수료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거래시간

 

해외선물은 상품별로 거래시간이 차이가 있으나, 시카고선물거래소(CME)의 전산거래 상품의 경우 23시간 거래 가능합니다. 썸머타임이 시행전과 시행후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달라집니다. 각국의 증시 개장시간과 폐장시간대에 유동성과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해외선물 상품 종류

 

해외 선물은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과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로 구분됩니다.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은 지수,통화, 금리가 해당되고,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은 에너지, 금속, 농산물, 축산물이 해당됩니다.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품선물이 주류가 되었지만, 1972년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통화선물이 도입된 이후 상품 비중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지수

지수거래 투자는 해외선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트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E-mini NASDAQ), 항셍 (Hang Seng index), S&P500 (Standard &Poor's 500 index)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통화

각 나라의 화폐가치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유로Fx(Euro Fx), 일본 엔(Japanese Yen), 호주달러(Australian dolla), 영국 파운드(British Pound)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에너지는 오일, 가스가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크루드오일(Crude Oil Futures) 거래가 가장 활발한데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입니다. 그 외에도 브렌트오일(Bret Crude Oil), 천연가스(Natural Gas), 가솔린(RBOB Gasoline) 등이 있습니다.

 

금속

대표적인 상품이 금(Gold)인데, 금의 시세를 지수화하여 거래하는 상품으로, 금은 증거금이 높고 틱가치가 높아 고수익, 고손실이 나는 상품입니다. 그외에도 구리(Copper), (Silver) 등이 있습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해외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세는 매매할 때 자동징수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가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당해연도 실현이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후 11% (지방소득세 1%)포함된 금액으로 부가됩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5.56% 양도소득세를 부가했으나, 2018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11%(지방소득세 1% 포함) 2배정도 증가했습니다

 

(당해년도 실현이익 - 250만원) x 11% = 양도소득세 납부금

선물거래의 손익금액에서 거래세를 차감하고 실현손익금액만 되는 것으로, 해외선물투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11%만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매년 51일부터 531일까지입니다.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전년도에 해외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을 본 경우, 이익금에 대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납부는 홈택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 증권사에서 모든 매매내역을 전송해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 손익 금액을 계산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간단히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다음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출입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신한 후 신고작성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와 다르게 장점이 있습니다. 비거주라는 원천소득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주시고, 해외선물 투자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는 납부의무가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는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하고 남은 실현손익에서 1%가 자동계산됩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방소득세 1%도 있기에,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한내 납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