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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종 구분

 

 

 

1. 개인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으로 분류되는것중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 (단 화물 적재 구조는 제외)

 

일반 승용
(배기량, 전고 구분)
초소형   250cc 이하 &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m 이하
<전기차>
최고정격출력 15Kw 이하 & 길이3.6m 너비1.5m 높이2m 이하
소형A 1종 800cc 이하 <전기차>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
2종 801cc ~ 1000cc 이하  
소형B 1종 1001cc ~ 1400cc 이하 <전기차>
길이4.7m 너비1.7m 높이2m 이하
2종 1401cc ~ 1600cc 이하  
중형 1종 1601cc ~ 1900cc 이하 <전기차> - 길이, 너비, 높이중
어느것 하나라도 소형B 초과
2종 1901cc ~ 2000cc 이하  
대형세단 1종 2001cc ~ 2500cc 이하 전고 1610mm 이하
2종 2500cc 초과 전고 1610mm 이하
대형기타 1종 2000cc 초과
전고 1611~ 1710mm 이하
<전기차>
-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B 초과
2종 2000cc 초과 전고 1710mm 초과, 앰블란스형
다인승 승용
(인승, 앞간격 구분)
전방 7~10인승 차체 앞과 핸들 사이
자동차길이의 1/4 이내
예) 프레지오 9인승
봉고 9인승
비전방 7~8인승 차체 앞과 핸들 사이
자동차길이의 1/4 초과
예) 싼타페 7인승, 쏘렌토R
9~10인승 카니발 9인승
 
 

소형A(경승용)의 모닝밴, 마티즈밴 차량은 소형화물이 아닌 소형A로 적용
전고는 차의 높이를 말하며, 등록증내 표기되어 있음
스타크래프트밴, 체비밴등은 차명에 '밴'이 들어갔으나 인승에 따라 다인승 승용 or 3종승합으로 적용

 

2. 업무용 자동차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으로 등록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 종차 종기 준비 고
승합차 1종 26인승 이상  
2종 17 ~ 25인승 이하  
3종 11 ~ 16인승 이하  
경승합 배기량 1000cc 미만 10인승이하 승합 <전기차>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인 10인승이하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카 캠핑용 자동차 등록 또는 캠핑트레일러  
화물차 1종 최대적재적량 5톤 초과 <전기차>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
2종 2.5톤초과 ~ 5톤 이하  
3종 A 1톤초과 ~ 1.4톤 이하  
B 1.4톤초과 ~ 2.5톤 이하  
4종 일반형 1톤이하 화물  
밴형 1톤이하 화물  
경화물 배기량 1000cc 미만 전방조종 화물 <전기차> -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인 화물자동차
초소형 배기량 250cc 미만 이하 &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m 이하
<전기차>
길이3.6m 너비1.5m 높이2m 이하
9종 건설기계
(의무)
덤프 15톤이하 차량번호 06 예시) 22.11.25 이전 등록시 서울06라0001 /
22.11.26 이후 등록시 006라1000
15통초과 차량번호 06  
콘크리트 믹스트럭 차량번호 14 예시) 22.11.25 이전 등록시 서울14자0001 /
22.11.26 이후 등록시 014가1000
기중기 차량번호 07  
콘크리트 펌프 차량번호 15  
아스팔트 살포기 차량번호 18  
타이어식 굴삭기 차량번호 02  
트럭지게차 차량번호 26  
도로보수트럭 차량번호 26  
노면측정장비 차량번호 26  
일반건설기계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9종 건설기계 이외 무한궤도식  
타이어식 건설기계 9종 건설기계 이외 타이어식  
특정용도 자동차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 예, 이동업무차, 이동진료차등
특수작업용 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사람, 화물 운반구조 아님
 
 

구조변경으로 법정승차정원만 변경(감소, 증가)된 경우에는 최초 신규등록당시 법정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차종을 결정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적량만 변경(감소, 증가)된 경우에는 최초 신규등록당시 최대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차종을 결정
단, 용도가 변경된 경우 차종도 변경됨 (예, 26인승합 → 이동진료차 : 특정용도차종 변경/ 1톤화물 → 사다리차변경 : 특수작업차종 변경)

 

3.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등록시 용도를 "사업용"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 종기 준차 종기 준
대형
승합
(버스)
시내버스 26인 이상 화물 1종 5톤 초과
시외버스 26인 이상 2종 2.5톤 초과 ~ 5톤
전세버스 26인 이상 3종 1톤 초과 ~ 2.5톤
고속버스 26인 이상 4종 일반 (~1톤)
공항버스(시내) 26인 이상 밴형(~ 0.8톤미만)
공항버스(시외) 26인 이상 콜밴
중소형
승합
자동차
시내버스 7 ~ 25인 수반차 1종  
시외버스 7 ~ 25인 2종  
전세버스 7 ~ 25인 3종  
캠핑카   9종
건설
기계
(의무)
덤프 15톤 이하  
마을버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15톤 초과  
택시 일반 일반승용 6인 이하 콘크리트 믹스트럭  
다인승승용 7 ~ 10인 기중기  
개인 일반승용 6인 이하 콘크리트 펌프  
다인승승용 7 ~ 10인 아스팔트 살포기  
대여자동차 승합자동차 25인 이하 타이어식 굴삭기  
일반승용 6인 이하 트럭지게차  
다인승승용 7 ~ 10인 도로보수트럭  
장의차 대 형 26인이상 노면측정장비  
중소형 25인이하 일반
건설
기계
무한궤도식건설기계  
기타 특정용도자동차   타이어식 건설기계  
특수작업용자동차        

 

4.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 이륜차에 측차를 붙이거나 삼륜 포함

차 종기 준전기 오토바이
소형 A 배기량 50cc미만 최고정격출력 4Kw이하
소형 B 배기량 50cc이상 ~ 100cc 이하 4Kw ~ 11Kw 이하
중 형 배기량 100cc초과 ~ 260cc 이하 11Kw ~ 15Kw 이하
대 형 배기량 260cc 초과 15Kw 초과

 

*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자동 실무 지침서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