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으로 분류되는것중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 (단 화물 적재 구조는 제외)
일반 승용 (배기량, 전고 구분) |
초소형 | 250cc 이하 &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m 이하 |
<전기차> 최고정격출력 15Kw 이하 & 길이3.6m 너비1.5m 높이2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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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A | 1종 | 800cc 이하 | <전기차>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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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801cc ~ 1000cc 이하 | |||
소형B | 1종 | 1001cc ~ 1400cc 이하 | <전기차> 길이4.7m 너비1.7m 높이2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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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1401cc ~ 1600cc 이하 | |||
중형 | 1종 | 1601cc ~ 1900cc 이하 | <전기차> - 길이, 너비, 높이중 어느것 하나라도 소형B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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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1901cc ~ 2000cc 이하 | |||
대형세단 | 1종 | 2001cc ~ 2500cc 이하 | 전고 1610mm 이하 | |
2종 | 2500cc 초과 | 전고 1610mm 이하 | ||
대형기타 | 1종 | 2000cc 초과 전고 1611~ 1710mm 이하 |
<전기차> -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B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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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2000cc 초과 | 전고 1710mm 초과, 앰블란스형 | ||
다인승 승용 (인승, 앞간격 구분) |
전방 | 7~10인승 | 차체 앞과 핸들 사이 자동차길이의 1/4 이내 |
예) 프레지오 9인승 |
봉고 9인승 | ||||
비전방 | 7~8인승 | 차체 앞과 핸들 사이 자동차길이의 1/4 초과 |
예) 싼타페 7인승, 쏘렌토R | |
9~10인승 | 카니발 9인승 |
소형A(경승용)의 모닝밴, 마티즈밴 차량은 소형화물이 아닌 소형A로 적용
전고는 차의 높이를 말하며, 등록증내 표기되어 있음
스타크래프트밴, 체비밴등은 차명에 '밴'이 들어갔으나 인승에 따라 다인승 승용 or 3종승합으로 적용
2. 업무용 자동차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으로 등록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승합차 | 1종 | 26인승 이상 | ||
2종 | 17 ~ 25인승 이하 | |||
3종 | 11 ~ 16인승 이하 | |||
경승합 | 배기량 1000cc 미만 10인승이하 승합 | <전기차>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인 10인승이하 전방조종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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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 캠핑용 자동차 등록 또는 캠핑트레일러 | |||
화물차 | 1종 | 최대적재적량 5톤 초과 | <전기차>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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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2.5톤초과 ~ 5톤 이하 | |||
3종 | A | 1톤초과 ~ 1.4톤 이하 | ||
B | 1.4톤초과 ~ 2.5톤 이하 | |||
4종 | 일반형 | 1톤이하 화물 | ||
밴형 | 1톤이하 화물 | |||
경화물 | 배기량 1000cc 미만 전방조종 화물 | <전기차> - 길이3.6m 너비1.6m 높이2m 이하인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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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배기량 250cc 미만 이하 &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m 이하 |
<전기차> 길이3.6m 너비1.5m 높이2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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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종 건설기계 (의무) |
덤프 | 15톤이하 | 차량번호 06 | 예시) 22.11.25 이전 등록시 서울06라0001 / 22.11.26 이후 등록시 006라1000 |
15통초과 | 차량번호 06 | |||
콘크리트 믹스트럭 | 차량번호 14 | 예시) 22.11.25 이전 등록시 서울14자0001 / 22.11.26 이후 등록시 014가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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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 차량번호 07 | |||
콘크리트 펌프 | 차량번호 15 | |||
아스팔트 살포기 | 차량번호 18 | |||
타이어식 굴삭기 | 차량번호 02 | |||
트럭지게차 | 차량번호 26 | |||
도로보수트럭 | 차량번호 26 | |||
노면측정장비 | 차량번호 26 | |||
일반건설기계 |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 9종 건설기계 이외 무한궤도식 | ||
타이어식 건설기계 | 9종 건설기계 이외 타이어식 | |||
특정용도 자동차 |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 | 예, 이동업무차, 이동진료차등 | ||
특수작업용 자동차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사람, 화물 운반구조 아님 |
구조변경으로 법정승차정원만 변경(감소, 증가)된 경우에는 최초 신규등록당시 법정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차종을 결정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적량만 변경(감소, 증가)된 경우에는 최초 신규등록당시 최대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차종을 결정
단, 용도가 변경된 경우 차종도 변경됨 (예, 26인승합 → 이동진료차 : 특정용도차종 변경/ 1톤화물 → 사다리차변경 : 특수작업차종 변경)
3.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등록시 용도를 "사업용"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형 승합 (버스) |
시내버스 | 26인 이상 | 화물 | 1종 | 5톤 초과 | ||
시외버스 | 26인 이상 | 2종 | 2.5톤 초과 ~ 5톤 | ||||
전세버스 | 26인 이상 | 3종 | 1톤 초과 ~ 2.5톤 | ||||
고속버스 | 26인 이상 | 4종 | 일반 (~1톤) | ||||
공항버스(시내) | 26인 이상 | 밴형(~ 0.8톤미만) | |||||
공항버스(시외) | 26인 이상 | 콜밴 | |||||
중소형 승합 자동차 |
시내버스 | 7 ~ 25인 | 수반차 | 1종 | |||
시외버스 | 7 ~ 25인 | 2종 | |||||
전세버스 | 7 ~ 25인 | 3종 | |||||
캠핑카 | 9종 건설 기계 (의무) |
덤프 | 15톤 이하 | ||||
마을버스 |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 15톤 초과 | |||||
택시 | 일반 | 일반승용 | 6인 이하 | 콘크리트 믹스트럭 | |||
다인승승용 | 7 ~ 10인 | 기중기 | |||||
개인 | 일반승용 | 6인 이하 | 콘크리트 펌프 | ||||
다인승승용 | 7 ~ 10인 | 아스팔트 살포기 | |||||
대여자동차 | 승합자동차 | 25인 이하 | 타이어식 굴삭기 | ||||
일반승용 | 6인 이하 | 트럭지게차 | |||||
다인승승용 | 7 ~ 10인 | 도로보수트럭 | |||||
장의차 | 대 형 | 26인이상 | 노면측정장비 | ||||
중소형 | 25인이하 | 일반 건설 기계 |
무한궤도식건설기계 | ||||
기타 | 특정용도자동차 | 타이어식 건설기계 | |||||
특수작업용자동차 |
4.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 이륜차에 측차를 붙이거나 삼륜 포함
소형 A | 배기량 50cc미만 | 최고정격출력 4Kw이하 |
소형 B | 배기량 50cc이상 ~ 100cc 이하 | 4Kw ~ 11Kw 이하 |
중 형 | 배기량 100cc초과 ~ 260cc 이하 | 11Kw ~ 15Kw 이하 |
대 형 | 배기량 260cc 초과 | 15Kw 초과 |
*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자동 실무 지침서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