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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무엇이 다를까요?

 

보통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에게 입힌 피해를 보장해주고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해 줍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장받을 운전자 보험이 필수입니다.

 

민식이법이 결정된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를 입히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스쿨존 났을때 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스쿨존 사고 시 최대 벌금인 3천만원까지 실손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12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3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참조

 

운전자 보험의 주요 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 즉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2)일반보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 형법 제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벌금 (대인/대물)

  • 대인

피보함자가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대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 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니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부상

 

자동차사고부상은 부상 등급에 따라 1~14급으로 분류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에 해당하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가벼운 사고도 상해급수를 받게되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상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운전자보험에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해관련 특약

 

상해수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골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100% 해당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니다.

 

  • 응급실내원비(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합니다.

 

  •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일 이상 18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주의점

 

교통사고벌금(대인,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손에 해당하는 특약은 여러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미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벌금한도 추가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로로 인해 발송된 비용손실은 보장되지만 음주, 무면허, 약물상태운저,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별로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보장금액, 보험료는 상이합니다. 보험사별로 꼼꼼하게 비교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최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