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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중에 피보험자가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적으로 발생한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내가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가족까지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담보로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중의 하나입니다.

 

주거하는 주택이나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도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은 1억원입니다.

실손비례보상으로, 실제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며 중복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즉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받는 보험금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되는 금액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액, 손해방지와 경감에 들어감 비용,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조정 및 화해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종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2)자녀일상배상 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본인의 만 30세이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3)가족일상배상 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8촌내 혈족, 4촌내 인척),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여기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

 

- 내꺼(소유)

- 빌린거 (사용)

- 관리하는거 (관리)

 

3가지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되지 않는 손해

 

-천재지변이나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업무적이 사고에 대한 손해나 주택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소유, 관리,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선박, 항공기 관리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의 파손으로 인한 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간의 발생한 손해는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즉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보상 사례로 보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물어버린 경우  보상됨

기숙사에 있는 자녀가 남의물건 파손한 경우  보상됨

호텔에서 호텔시설(물품)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됨

배관에 물이새서 급하게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비용  보상됨 (사고내용별로 다름)

우리집(3)에서 물이새서 2층에 물이 고였고 1층으로 다시물이 새려고 한다면 2층 물을 빼기 위한 비용  보상됨

아랫집 벽지에 곰팡이 피해 ▶ 보상됨

학교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 보상됨

주차장에 정차된 차를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 보상됨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혼돈하기 쉬운 보상되지 않는 사례

 

휴대폰을 빌려서 게임중 파손하는 경우 보상안됨 (빌린거 안됨)

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보상안됨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고객 옷을 훼손한 경우 ▶ 보상안됨 (일상생활이 아님)

우리집(3층)에서 물이새서 2층에 물이 고였고 1층으로 다시물이 새려고 한다면, 우리집 화장실 타일교체비용 ▶보상안됨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20만원 누수일 경우 50만원 공제후 실손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누수사고인 경우, 2020년 0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2020년 4월 기준으로 변경된 약관

 

 2020년 4월 이전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는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 사고마다 자기 부담금 20만원( 대인배상은 자기 부담금 없음)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서주하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고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는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 회의 사고마다 자기 부담금20만원( 대인배상은 자기 부담금 없음)입니다. 단 누수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즉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대인사고는 1억원 한도내 자기 부담금이 없으나, 대물사고는  1억원 한도내 1사고당 20만원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누수 제외)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후 주의사항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로 변경하고, 보험증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취직이나 경제적 독립하는 경우 자녀는 별도 계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청구 할 때 주의점

 

사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청구할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고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며,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청구 원인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 접수할때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안내받고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